'1621억 편취' 강영권 前 에디슨모터스 대표, 1심서 징역 3년 선고
주가조작 혐의…법정 구속은 피해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16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상당 기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고, 장기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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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대표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에디슨EV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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