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1년2개월도 항소
쌍방 항소로 2심서 다시 다툴 전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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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특검팀은 권 의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일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증거가 명확함에도 수사 때부터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죄질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돈을 받은 후 윤 전 본부장을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해주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청탁을 어느 정도 들어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윤 전 본부장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며 "김건희·권성동 등에 공여한 금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준 혐의, 김 여사에게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건넨 혐의,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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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제공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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