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수진, 설탕부담금 도입...국민건강증진법 대표발의
“당뇨·비만·고혈압 예방하도록 정책 전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할 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설탕은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충치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프랑스·영국·미국·핀란드·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를 강화하자"는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일정량 이상 설탕이 포함된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100리터(ℓ)당 1킬로그램(㎏)이하인 경우 1000원, 1㎏ 초과 3㎏ 이하인 경우 100ℓ당 2000원, 3㎏ 초과 5㎏ 이하인 경우 100ℓ당 3500원이다. 20㎏을 초과한 경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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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7그램(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 섭취하고 있다"며 "복지위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 질병을 예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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