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씨, 가족에 명의 이전하고 계속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30대 남성이 차량을 매각했다며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드러나 검찰이 차량을 압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5회째 적발돼 송치된 30대 남성 A씨를 직접 보완수사 한 끝에 가족에게 명의만 이전 등록한 차량을 압수하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버지와 친누나에게 차량 명의만 이전했을 뿐 계속해서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약 네 달간 무면허 운전을 하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씨의 차량을 압수해 무면허 운전이 45회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범의 양형 자료로 제출되는 차량 매각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소유자일 경우 압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보완수사 등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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