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AI·로봇 확산에 일자리 충격"…고용안정 의무화 법안 발의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 기본법 발의
직무 전환 교육·고용안정 지원 대책 의무화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노동시장에 일자리 충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을 반대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는 '피지컬AI'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연간 유지비는 약 1400만원 수준인 반면, 현대차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로봇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해 생산성 측면에서 인간을 압도할 수 있다. 단순 반복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직 일자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고용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이유다.
이에 최 의원은 AI 기본법의 'AI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AI 산업 진흥과 기술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급변하는 노동 환경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AI 확산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를 면밀히 예측하고 근로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환경에 적응하여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교육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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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AI와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방치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현대차 사례에서 보듯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의 혜택이 고용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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