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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해명 자충수…횡령·배임으로 해석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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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업활동 없었다면 사업비 지출도 없어야"
소속사 측 "절대 고의적인 탈세 목적 아니다" 반박

배우 김선호가 탈세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전문가는 소속사의 해명이 오히려 횡령·배임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 김선호. 판타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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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은우씨의 200억 추징금 이슈가 식기도 전에 같은 소속사 식구 김선호씨에 대한 의혹이 떴다"며 "이번에도 1인 법인·가족 법인에 대한 것이라 당분간 연예계에 1인 법인·가족 법인 주의보가 발령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선호 탈세 의혹을) 요약하면 임원이 부모님인 법인을 세웠고,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썼고, 부모님께 허위 월급을 줬다"며 "탈세는 아니고 연극 활동하려고 만들었는데 '사업 활동이 없어서 폐업 중'이라는 소속사의 해명이 위험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충수이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사업비 지출도 없어야 정상"이라며 "만약 사업이 멈춘 1년 동안 법인카드가 긁히고 부모님께 월급이 나갔다면 그 돈은 세법상 업무무관 비용(가지급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배임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라고 했다.


또 "가지급금은 단순히 '돈 빌려 간 거니 다시 채워 넣어라'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돈이 나갔다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자(김선호 등)가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여처분을 내린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폐업한다고 해서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폐업 시점은 세무 당국이 자금 흐름을 총정리해서 들여다보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일 안 해서 문 닫는다'는 해명은 오히려 '조사하러 들어오라'는 초대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진짜 연극 기획을 했는지, 부모님이 진짜 일을 했는지에 대해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소명을 못 하면 이번 해명은 '탈세 의혹'을 '횡령·배임 논란'으로 키우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선호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가족 법인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선호가 같은 소속사 차은우와 마찬가지로 가족 법인을 운영했으며, 해당 법인을 통해 소득을 우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관련해 김선호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타지오 측은 탈세 의혹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1일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 중으로,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며 "김선호와 소속사 판타지오의 계약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에서 언급된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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