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마다 불만 폭증 '항공권·택배·건강식품'…소비자원, 피해 주의보
설 연휴 전후 피해구제 급증
#. A씨는 택배사를 통해 갈치를 택배 의뢰했는데 택배가 타장소로 오배송됐고 뒤늦게 물품을 찾았으나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면서 변질됐다. A씨는 오배송에 대해 배상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전후해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인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16.4%, 16.2%, 19.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항공권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계약해제 관련 분쟁'이 58.3%(4335건)로 가장 많았고, 운항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이 27.1%(2014건), '부당행위'가 5.3%(397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항공사·여행사의 취소 및 환불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이나 출입국 정책 등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택배 피해의 경우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8%(448건)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이 33.1%(338건), 지연·오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7.1%(73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건강식품과 관련해서는 '계약해제 관련 분쟁'이 42.3%(450건)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 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19.9%(212건), 효과 미흡·부작용 등 '품질 및 AS' 관련 피해가 19.6%(209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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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 부담)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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