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쎈충남, 취약계층 7만 가구에 난방비10만원 지원
재해구호기금 전액 도비 지원…별도 신청 없이 계좌 지급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충남도가 취약계층 7만여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도는 재해구호기금 73억 원을 투입해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속 집행에 나선다.
도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73억 4300만 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6일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만 3430가구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은 별도 신청 없이 수급자(가구주) 계좌로 이뤄진다.
다만 시설 수급자, 장기 입원 중인 단독가구 등 난방비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2023년부터 전액 도비로 재해구호기금을 편성해 난방비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원 규모는 ▲2023년 6만 6615가구(66억 6150만 원) ▲2024년 6만 5740가구(65억 7400만 원) ▲2025년 6만 7513가구(67억 5130만 원) 등이다.
도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시·군과 대상자 확인 및 지급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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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지속되는 한파 속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지원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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