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차 가해 금지 명문화, 피해지원 확대
허위사실 유포 등 관련법 따라 처벌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뤄지는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 훼손 행위 등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체·정신적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특별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와함께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에는 홍보, 교육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부여된다.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도 현실화했다.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2026년 5월 20일)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2027년 3월 15일)로 연장했다.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2025년 5월 20일)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2027년 9월 15일)로 연장하고 휴직 기간은 당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역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해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후유증 관리를 비롯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는 한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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