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위약금 불만 '58%' 압도적
건강식품 '무료체험' 함정 조심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취소 위약금 분쟁과 택배 배송 지연, 건강식품 허위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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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인 1~2월에 접수된 이들 품목의 피해구제 사건은 전체의 약 16~19%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다.


항공권 관련 피해 중에는 계약해제 시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 불만이 58.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구매 직후 취소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편 지연이나 수하물 파손 시에는 항공사의 귀책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43.8%)과 분실(33.1%) 피해가 주를 이룬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현행 기준상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선식품이 오배송으로 변질된 경우,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 논의가 가능하다.


효도 선물로 인기 있는 건강식품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 상술이 문제다. 업체들이 무료체험분과 본품을 함께 보낸 뒤,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온라인 쇼핑 등 통신판매는 7일, 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 법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구매 의사가 없다면 기한 내에 서면 등으로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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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거래 내역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평소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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