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니시마츠 건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1심 “시효 만료” 기각 → 2심
“권리행사 장애”로 판단 뒤집어
대법, 원고 일부 승소 확정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 긴급 시국선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 긴급 시국선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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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 5명이 일본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강제동원 피해자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의 니시마츠 건설 공사 현장에 강제동원돼 노역하다 사망했다. 유족들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르자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고, 소송 연도인 2019년은 시효가 만료됐다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이다.

그러나 2심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원고들이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니시마츠 건설이 유족 1명에게 20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각 13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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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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