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회 제한 어긴 민경욱 전 의원, 벌금형 집유 확정
광복절 도심 집회 참석…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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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당시 서울시의 집회 제한 조치를 어기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민경욱 전 국회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8월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연사로 참석해 구호를 제창하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는 그 해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한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1심과 2심은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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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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