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올려주면 공장 세운다" 협박까지…광양 레미콘 담합 7개사 제재
동양·고려 등 7개사 적발, 과징금 22억3900만
'광양레미콘협의회' 통해 단가 26% 일괄 인상
광양 지역 레미콘 시장을 독점해 온 7개 제조·판매사가 2년여간 가격을 담합하고 물량을 배분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가격 인상을 거부하는 건설업체에 공장 가동 중단을 예고하며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양 지역 7개 레미콘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동양레미콘, 케이더블유,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중원산업, 서흥산업, 전국산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광양레미콘협의회'라는 모임을 통해 민수거래처 납품 가격을 공동 결정했다. 시멘트와 운송비 등 원가 상승을 이유로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대표 규격(25-24-150) 기준 7만2400원이었던 단가를 2023년 1월 9만1200원까지 약 26%나 끌어올렸다. 건설업체들이 급격한 인상에 반발하자, 이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받지 않으면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며 관철시켰다.
담합은 치밀했다. 7개 사는 담합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업체가 우선 공급하도록 물량을 배분하고,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판매 정보를 실시간 공유했다.
만약 사전에 정해진 판매량을 초과하는 업체가 나오면 물량 배분 원칙을 준수하라고 압박했고, 해당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거래 계약을 스스로 거절하는 방식으로 화답했다. 광양 지역 레미콘 시장점유율 100%인 이들이 손을 잡으면서 시장 내 가격 경쟁은 완전히 실종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이란에 '토마호크' 얼마나 퍼부었길래…일본에 '당...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원부자재 등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이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유관 단체와 공조해 예방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