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고 직후 렌터카 성급한 이용 주의…보상 여부부터 확인"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사고 유형 따라 보상 불가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 마련
#피해자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사설 견인업체 직원의 권유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하기 전에 렌터카를 이용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렌터카 보상 기간은 정비업체 입고 이후부터라며 입고 전 발생한 렌트비용에 대해 보상을 거부했고, 결국 A씨가 해당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아닌 사설 견인업체나 렌트업체 등 제3자의 잘못된 안내를 듣고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보상받지 못하고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설 견인업체와 연계된 일부 렌트업체가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을 권유하거나, 쌍방과실 사고임에도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과도한 영업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약관상 렌터카 이용 기간은 피해 차량이 정비업체에 입고된 이후부터 수리 완료 시점까지로 한정된다. 정비업체 입고 이전에 발생한 렌트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 역시 렌트비나 견인비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자차 단독사고나 미수선 수리의 경우에는 렌트비 보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사고 처리 이후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 B씨는 자차 단독사고(일방과실)로 차량을 수리하던 중 정비업체 직원의 추천을 받아 렌터카를 이용했다. 이후 보험회사에 렌트비용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만 보상받을 수 있고 렌트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 여부를 즉시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보상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와 상담한 뒤 렌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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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렌트비 보상 기준을 즉시 안내하도록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 보상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안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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