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상법개정 속도…"5일 본회의 처리 강력요청"
개혁법안 8~9개 처리 예고
본회의 5일 vs 12일 의견차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법원·검찰 개혁법과 3차 상법 개정안 같은 이른바 '개혁법안'을 대거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공개 질타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민생·개혁 법안 80여개를 처리하자고 강력하게 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고한 개혁법안은 약 8~9개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관련 법 3개, 검찰 관련 법 2개,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있다"며 "(행정)통합 특별법은 설 전에 처리되기를 희망하는데 (야당과) 협상이 잘 안 된다면 개혁법안은 아니지만 (이번에) 포함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본회의 일정을 놓고 국민의힘과 의견차가 있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협상 중인데 민주당은 5일 개최를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12일 개최를 요구한다"며 "혹시라도 합의가 안 되거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2월 중에는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법안이 184개 정도 되는데 이 중 37개 법안인 20%만 처리돼서 입법이 느린 것에 대해 하소연했다"며 "입법적인 뒷받침을 빨리하기 위해서라도 2월 중 개혁법안을 처리하고 3월부터는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는 게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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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속도감 있는 입법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행정통합을 비롯해 사법개혁과 3차 상법 개정 등 국민이 오래 기다려온 핵심 개혁 현안들을 매듭짓는 결단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치열한 외교 끝에 타결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흔들림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업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대미투자특별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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