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지난달 30일 먼저 항소장 제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했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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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이었다.

김 여사는 받고 있던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개 기간 중 2개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이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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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 역시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낸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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