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권 의원 측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윤 전 본부장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나아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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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판부는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현금 1억원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에게는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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