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측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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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윤 전 본부장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나아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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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판부는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현금 1억원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에게는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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