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최저 생계비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 계좌가 출시됐다.


우정사업본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최저 생계비를 보호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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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월 250만원 한도로 최저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다.


실명 개인이면 누구나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단 월별 입금 한도와 잔액 한도는 250만원으로 설정돼 이를 초과해 입금할 수 없다.

우본은 계좌 출시에 맞춰 가입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기본금리 0.5%에 결산기간(이자 계산 기간) 중 예금 평균 잔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우대금리(연 0.5%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해 세전 최고 연 1.0% 금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와 우체국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상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국 우체국 또는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및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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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진 우본 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출시한 상품"이라며 "우본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포용 금융' 정책을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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