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빈 팀장·전국 최초의 제도 개선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5건 선정
경북 유일 우수사례로 전국적 파급력
경북 구미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4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사례'에서 우수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4건 등 총 5건이 선정됐다. 시민 일상 속에 숨어 있던 불편을 현장에서 찾아내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성과다.
이번 평가에서 경상북도 내 유일한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린 '공공하수 이송 규제 개선을 통한 물의 재이용 활성화'는 기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에만 가능하던 하수 이송을 민간 폐수배출사업장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물 재이용이 활성화되고,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240여 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민간사업장의 수처리 공정 안정화, 운영비 절감에 기여해 파급력도 컸다.
이 사례는 환경관리과 홍성빈 팀장이 규제의 구조적 한계를 선제적으로 짚고, 기후환경에너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지난해 5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끌어내며 전국 최초의 제도 개선을 성사한 결과다. 해당 성과는 2025년 구미시 적극 행정 우수사례 1위로도 선정된 바 있다.
벤치마킹 사례로는 ▲자동차 멸실부터 말소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개선 ▲함께 키우는 도시(MOM)케어 구미 ▲구미코컨벤션센터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4건이 선정됐다. 행정 절차 간소화, 지역 상권 활성화, 돌봄 확대,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생활 전반의 체감도를 높인 점이 공통으로 평가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규제를 현장에서 찾아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 적극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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