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곳 중 152곳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장시간 노동 31곳·취업규칙 미신고 32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 152곳(91.6%)에서 총 55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중 150곳(533건)에 대해선 시정지시를 내리고, 6곳(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 정도가 중대한 8곳(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 조치가 이뤄졌다.

가장 두드러진 위반은 임금체불이었다. 118곳에서 노동자 4775명에 대한 체불임금 총 63억6000만원이 확인됐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연장·야간·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 사례(12곳)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2곳)도 포함됐다. 음식업 사업장에서 수당 미지급으로 1200만원이, 호텔업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미달로 170만원이 각각 체불된 사례가 적발됐다.


근로감독관의 청산 지도에 따라 118곳 중 105곳에서 노동자 4538명에 대한 체불임금 48억7000만원이 즉시 지급됐다. 6곳은 현재 청산이 진행 중이다. 병원과 제조업체 등 일부 사업장은 법인 자금 전용이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수억원대 체불임금을 전액 정리했다. 반면 시정지시에도 청산 의지가 없는 7곳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죄 인지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철근 작업하는 근로자들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창릉지구에서 근로자들이 철근 작업을 하고 있다. 2025.9.11    andphotod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철근 작업하는 근로자들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창릉지구에서 근로자들이 철근 작업을 하고 있다. 2025.9.11 andphotod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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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 외에도 장시간 노동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드러났다.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장시간 노동은 31곳에서 적발됐다. 카드 태깅 기록과 임금 산정 기초자료를 포렌식 방식으로 대조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50명을 확인한 제조업체 사례도 있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은 68곳, 취업규칙 미신고는 32곳에서 각각 확인됐다.

정부는 위반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감독 대상 가운데 5건 이상 위반이 나온 사업장 등에서 1년 이내 다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감독도 올해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재직 중인 노동자가 불이익 우려 없이 체불·장시간 노동 등 위법 사항을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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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 숨어있는 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이 체감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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