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홍대선 DMC역·상암고역 추가 설치해야"…마포구, 행정소송 제기
“잘못 설계된 교통망 바로 잡아야”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국토교통부의 '대장~홍대 광역철도(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3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DMC역)과 상암고역이 제외된 사업 계획을 바로잡겠다는 게 이유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홍대입구역 이전 필요성을 이유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이은 추가 법적 대응이다.
마포구는 서부권 교통 거점인 DMC역의 기능을 무시한 채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철도 사업임에도 핵심 환승 거점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마포구와 구민의 의견을 배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상암7단지 앞 상암고역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해당 구간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학교가 밀집해 교통 수요가 매우 높지만, 현 계획은 주민 이동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상암역 위치 조정'이 아닌 '역사 추가 설치'다. 현재 계획된 상암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DMC역과 주거·학교 밀집 지역에 상암고역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 환승역과 상암고역은 구민의 편의를 넘어 서울 서부권 교통체계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소송은 단순 지역 이기주의로 역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닌, 잘못 설계된 교통망을 바로 잡아 합리적인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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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마포구와의 행정적 협의와 주민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상황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바로잡고, 사업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환승 체계 구축과 상암고역 신설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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