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70% 동의 규정 위반
과징금 3억1800만원 부과

던킨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여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비알코리아에 과징금…"점주 동의 없이 할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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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알코리아는 2023년과 2024년에 신용카드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했다. 이때 행사에 앞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비용 부담과 관련해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비알코리아는 2024년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 당시에도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이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가 찬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 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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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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