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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긴장 완화'를 언급한 직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넓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은 이 같은 내부 지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침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도 도주 우려가 있는 불법 이민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 조항의 해석을 다루고 있다. ICE는 그동안 이를 향후 법정 출석 등 이민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도주 위험(flight risk)'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라이언스 대행은 기존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현장에 계속 머물지 않을 가능성'으로 기준을 새롭게 정의했다. 그는 "이민 담당 공무원이 행정영장을 받은 이후 해당 인물이 현장이나 명확히 특정 가능한 다른 장소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그 외국인은 도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이민 단속을 추진하면서 ICE에 하루 체포 건수를 크게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ICE는 특정 대상을 영장을 갖고 찾아가는 표적 단속보다, 대형 매장 주차장 등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단속을 강화해왔다.


기존에는 현장 감독관이 'I-200'으로 불리는 행정영장을 작성해 승인받는 절차를 거쳤지만 이번 지침으로 감독관 승인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더 완화됐다. 지침은 체포 기준을 판단할 때 명령 준수 여부, 도주 시도, 차량 등 이동 수단 접근 가능성, 위조 의심 신분증이나 취업 허가서 소지 여부, 검증이 어렵거나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ICE 정책을 담당했던 스콧 슈카트는 영장 없는 체포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 지침이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을 요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며 대상자가 현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럴듯한 이유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반면 ICE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는 이번 지침이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체포 과정에서 기록을 철저히 하라는 점을 직원들에게 다시 상기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내부 지침이 배포되기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은 '긴장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민 단속 과정에서 시위대가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며 반발 여론이 급속히 커지자, 지난 27일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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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미국 전역에서는 ICE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날도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ICE 요원 철수를 요구했으며,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지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이 동참해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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