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주면 전건 송치 제도 부활"
"수사심의위 등 독립감찰기관 설치해 통제"
수사권 경합·법왜곡죄·내부통제 등도 대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직접수사권"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면 검사를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고 달라지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 의원은 "예외적인 상황은 다른 방식으로 풀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준다면 기존 검사의 인력·예산이 그대로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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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 경우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송치해 검토받게 하는 '전건(全件) 송치' 제도가 부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경찰 불송치 사건의 전건 송치를 전제로 한다"며 "검찰이 모든 사건을 다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수사하겠다는 게 보완수사권의 실질적 의미"라고 했다.


이어 그는 "여러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범죄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는 결국 불송치 사건을 의미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판단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안이다.

아울러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대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독립감찰기관 설치 ▲수사권 경합·중첩 ▲법왜곡죄 도입 ▲내부통제 기관 신설 등이다. 행안부가 아닌 대통령실 내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감찰기관을 만들어 수사기관을 감찰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수사권 경합·중첩을 통해서는 같은 수사를 하는 기관을 중첩적으로 만들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경찰 등이 의도적으로 수사 결과를 왜곡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는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법은 수사관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남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 왜곡죄가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현재 본회의에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모아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마다 내부통제 담당관을 두고 수사를 견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은 더 이상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됐고 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개시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은 전건 송치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기소 전 조사·검증 제도 등을 통해 검찰이 충분히 송치된 사건의 진의를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자 이후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에 동의하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고 한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힘들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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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의 입법예고가 종료된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두 법안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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