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고실장 주재 공식기구 법적근거 마련
금융위·금감원·발행기관 참여

특정 시기에 채권 발행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범정부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의 법적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을 위한 규정안 제정으로 채권시장 안정 대응 체계를 공식 기구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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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보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달 개최된 준비 회의의 후속 조치로, 규정안 제정을 통해 협의체를 재경부 소속의 공식 기구로 명문화하고 채권 수급 관리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월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이후 규정안의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협의체 의장은 재경부 국고실장이 맡는다. 금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 1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중 1명, 그리고 훈령으로 정하는 채권 발행기관의 임원급 각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채권시장 동향 및 수급여건 분석은 물론, 각 발행기관별 채권 발행 및 상환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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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기관들이 특정 시기에 발행 물량이 쏠릴 경우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만큼, 기관별 발행 시기와 물량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정밀 조율하는 상설 창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운영 방식은 매 분기 1회 정례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수시로 임시 회의를 열어 시장 불안 요인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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