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 인근 유기
한파로 강물 얼어붙어 시신 수색 여전히 난항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도봉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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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 강북구 소재 자택에서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의 주변인 탐문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같은 날 저녁 A씨를 서울 노원구 일대 노상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인 24일 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이동경로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시신을 차량에 실어 옮긴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지만, 최근 지속된 한파로 강물이 얼어붙어 시신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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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유해를 찾기 위해 가용 인력을 동원해 남한강 일대 수색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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