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고액의 관세를 체납한 20명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은 5000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이들 중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됐다. 출국금지 조치는 최대 6개월간 유지된다.
20명의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세는 총 833억원에 이른다. 출국금지 조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체납자에게 세금 자진 납부를 유도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실례로 A씨는 식품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해 체납한 후 차량 및 급여 등 각종 압류 조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다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에야 9600만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또 B씨는 전자담배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를 폐업해 세금 납부를 미뤄왔지만, 출국금지 조치 후에는 1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도 분할납부(월 1000만원)를 약속했다.
서울세관은 A씨 등의 사례를 비춰볼 때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징수 효과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출입이 잦거나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비양심적 악성 체납자를 찾아내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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