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인상…차액은 전액 지원
3~5세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필요경비 일부 항목 수납한도 상향
3월1일부터 시행…차액은 지방비 지원
광주광역시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한다. 다만 인상분 전액을 지방비로 지원해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보육 현장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면서도 무상보육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30일 결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지난해보다 월 8,000원 인상된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연 10만8,000원 오른다. 새로 정해진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광주시가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과 보육사업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마다 어린이집이 보호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결정하게 돼 있다. 정부 지원시설은 정부가 정한 보육료를 따르지만,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어린이집 운영난과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됐다.
수납한도액은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3세반 38만5,000원, 4~5세반 37만3,000원이며, 가정 어린이집은 3세반 40만1,000원, 4~5세반 38만9,000원으로 정해졌다.
광주시는 이번 보육료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없애기 위해 무상보육 실현 차원에서 인상된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방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실비로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7개 항목 가운데 특별활동비, 차량운영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10만8,000원 인상했다. 특별활동비는 월 3,000원, 차량운영비는 월 2,000원, 아침·저녁 급식비는 1식당 100원씩 오른다.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등 나머지 항목은 동결됐다.
광주시는 무상보육 확대 정책도 병행해 왔다. 2023년 9월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7월 정부의 단계별 무상보육 확대 정책 시행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맞춰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3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소급 지원했고, 올해는 4세까지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다.
이번에 고시된 '2026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총 4개 분야, 51개 보육사업에 대한 '2026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관련 예산은 4,465억원으로, 전년 대비 71억원 증액됐다. 주요 내용은 부모부담 필요경비 확대,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 확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 및 아침 돌봄 수당 신설, 영유아 발달 컨설팅 대상 확대,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보호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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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부모와 보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반영했다"며 "아이와 부모, 교직원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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