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도…홍콩 ELS 제재심, 3차까지 간다
은행 설명의무 없다는
법원 판결에도 '공회전'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제재 결정이 한 차례 더 미뤄졌다. 다음 달 12일 진행되는 3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이 투자자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고 은행들도 이에 관해 소명했으나 금감원은 은행 책임이 크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금감원은 29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었다.
앞서 금감원은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많은 KB국민은행이 약 1조원,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이 각각 3000억원대, SC제일은행이 1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제재심에서도 기존 과징금을 감경하는 내용은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내용은 1차 제재심과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홍콩H지수 ELS 투자 손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금감원은 2차 제재심에서도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기존 논리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했다.
법원은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간 은행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안내하지 않은 점 등 설명의무 위반을 제재 근거로 제시해왔고, 2차 제재심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2차 제재심에서도 (1차 제재심과 비교해)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는 듯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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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다음 달 3차 제재심에서 법원 판결, 금융회사 추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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