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유보…한숨 돌린 금감원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감독 강화
지정여부 내년 재검토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해, 금감원은 강화된 경영평가 적용에 따라 경영 자율성에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
공운위는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금감원 운영과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업무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은 하지 않되, 경영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원·조직 운영, 예산·복리후생, 경영공시 등 경영관리 전반에 걸쳐 강화된 경영평가를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안으로 ▲정원 조정 및 조직 개편 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명시화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공개 ▲ESG 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 업무 혁신을 위해 기존의 제재 위주 감독에서 사전·컨설팅 중심의 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 결과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검사·제재 절차 및 면책 제도 개선 등 금융감독 쇄신 방안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공시 항목 확대와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등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공공기관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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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지정 유보 조건을 금감원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운위는 향후 유보 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 효율화 성과 등을 종합해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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