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미리 등록한 사업자만 다룰 수 있고 자동차 등 완제품에 들어간 이후에도 미리 안전검사를 받는 게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용 후 배터리란 전기차나 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에 탑재됐다가 성능저하, 고장 등으로 쓰임새가 다한 제품을 뜻한다. 이를 지속가능하게 쓰기 위해 성능평가, 안전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구독·리스 등 관련 서비스 산업(BaaS)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사용 후 배터리 잔존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없다. 앞으로는 기준을 마련해 이를 평가해 잔존성능이 높거나 낮은 정도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부품제작자로 등록한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만 사용 후 배터리를 재제조 하도록 바뀐다. 제작한 재제조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 의무가 생긴다.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운행하는 경우 미리 장착상태나 정상작동 여부 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행 중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보관·운송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나 취급방법 기준도 생긴다.
이력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배터리 제작단계를 비롯해 운행·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을 때 과태료 부과나 견인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차장 출입구에서 방해행위를 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이상 주차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생겼다. 두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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