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5개 법률안 국회통과

국회가 산업안전 강화와 노동자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들을 의결하면서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등 총 5개 법률안이 통과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및 활동 실적과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도입된다.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과 투자 수준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자율적 안전관리와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5.12.8 강진형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5.12.8 강진형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재해 원인조사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중대재해 중심에서 화재·폭발·붕괴 등 원인 규명이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조사 대상이 넓어지고,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는 공소 제기 이후 공개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장 참여도 강화된다. 근로자대표 추천을 받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근로감독 시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결과 공유를 의무화했으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현장조사 때 보험급여 신청인이나 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업주는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지게 된다. 임금채권보장법은 도산 사업장에 한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과 3년 치 퇴직금으로 확대했다.

AD

아울러 자녀의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 1회, 1~2주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됐다. 정부는 이번 입법이 노사 모두의 안전 책임을 높이고 민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