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 대응…'年1회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5개 법률안 국회통과
국회가 산업안전 강화와 노동자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들을 의결하면서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등 총 5개 법률안이 통과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및 활동 실적과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도입된다.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과 투자 수준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자율적 안전관리와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다.
재해 원인조사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중대재해 중심에서 화재·폭발·붕괴 등 원인 규명이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조사 대상이 넓어지고,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는 공소 제기 이후 공개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장 참여도 강화된다. 근로자대표 추천을 받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근로감독 시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결과 공유를 의무화했으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현장조사 때 보험급여 신청인이나 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고, 사업주는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지게 된다. 임금채권보장법은 도산 사업장에 한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과 3년 치 퇴직금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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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녀의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 1회, 1~2주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됐다. 정부는 이번 입법이 노사 모두의 안전 책임을 높이고 민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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