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정부 지원·인허가 특례 명문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 김현민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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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도로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특별법은 메모리·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까지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폐수 처리시설·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또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승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 조항도 포함돼,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따른 행정 절차 부담을 크게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담아 반도체 정책을 종합·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개발과 실증센터 구축, 파운드리·시스템 반도체 및 소부장 생태계 육성, 인력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도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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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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