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서 징역 3년…보석 상태는 유지
"상장사 내부통제 시스템 신뢰 심각히 훼손"
8개 중 2개 혐의, 약 73억원 부분만 유죄
횡령·배임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지속됐고 임직원들이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며 "상장사로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복구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보석 상태는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운영 당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됐다.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 상당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홍 전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배임수재 등 2개 혐의, 약 73억원 부분만 유죄로 봤다. 우선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합계 30억원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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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1년 팬데믹 시기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납품업체에 친척을 취업시킨 제삼자 배임수재 혐의와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무죄 및 면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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