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문가 증거 수집제 등 도입

억울하게 기술을 탈취당한 기업의 법적 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가 도입된다. 그간 기술을 탈취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방도가 없어 패소하거나 법적 절차를 시작하지 못했던 기업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전망이다.

기술 뺏긴 기업, 피해 입증 완화된다…'K-디스커버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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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0일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그간 기술탈취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리함을 겪었던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지식재산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탈취 발생 시 피해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증거수집 등 입증 곤란'(73%)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피해 기업은 전문가를 통해 상대 기업의 사무실 및 공장 등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청인의 요청 시 전문가는 상대 기업의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법원에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다.


당사자 간 신문도 가능해진다. 신청인은 기술자료 유용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녹음·영상녹화 등으로 당사자 간 신문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과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다.

고의로 증거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훼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기술탈취 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가 수행한 행정조사에 대해 법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자료 제출 명령권'도 도입됐다. 수·위탁 거래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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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은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증거 접근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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