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의장 사회권 이양 국회법, 본회의 통과(종합)
의장 사회권 상임위원장 이양 허용
재석 239명 중 찬성 188명으로 통과
우원식 "불가피한 임시 조치" 강조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기간 의장 사회권을 상임위원장 등에 이양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대안을 상정한 뒤,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는 형식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239인 가운데 188인이 찬성하고 39인이 반대했다.
당초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대안에는 의장이 특정 의원을 사회자로 지목할 수 있도록 하고, 필리버스터 기간 중 의사 정족수 미달 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으며,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진행하는 내용을 담겼다. 여야 협상을 거쳐 국회법 개정안은 의장 사회권 이양 대상을 상임위원장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과 전자투표에 관한 부분 등은 개정에서 빠지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단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무제한토론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개정 의견에 동의했다"며 "오늘 통과된 법이 무제한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의원들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 둘이서 필리버스터 사회를 본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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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 법의 통과가 기형적인 무제한토론을 반복하는 근거가 아니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국민들 보기에 정상적이고 책임 있는 토론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노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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