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있는 '문체부'와 '농림부' 광주·전남이전 단호히 반대

한시적 지원 아닌 실질적 권한이양과 입법·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독립성 보장 촉구

특별법안이 현저히 다르거나 축소·변경이 많이 됐다면 주민투표나 의회 동의 거쳐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공동 기자회견

왼쪽 두 번째부터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사진=모석봉 기자)

왼쪽 두 번째부터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사진=모석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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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29일 오전 10시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통합은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에 있어서 상시적이고 제도화된 지방재정 이양이 필수"라며 "그럼으로써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질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통합은 속도나 무늬만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안이 민주당 안과 국민의힘 안이 현저히 다르다거나 축소·변경이 많이 됐다면 주민투표나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전남 특별법안 내용 중에 세종시에 있는 문체부와 농림부가 광주전남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단호하게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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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의장은 "대전충남이 통합되면 대전의 연구개발과 충남의 거대한 산업시설이 같이 힘을 합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360만 명의 충청권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종, 충북까지 포함하는 560만 명의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360만 명의 중부권 도시가 탄생한다면 규모의 행정과 예산을 더 따 올 수 있다"며 "권한도 대폭 이양받아서 미국 주 정부에 준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통합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 의회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 자치권 확대와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책임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은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각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 청취 가결)했다.


앞줄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사진=모석봉 기자)

앞줄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사진=모석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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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 제시된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 필요


양 의회는 지역 주도의 혁신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려면 한시적·시혜적 지원이 아닌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권한이양을 통해 연방에 준하는 실질적 자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구조로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능한 만큼, 항구적?지속적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주요 정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투자심사 제외 등을 명문화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입법기관으로서 특별시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 촉구


아울러 양 의회는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견제와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이중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 치중돼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 권한과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부터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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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상임위원회 및 통합 사무처 구성, 조례 정비 및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후속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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