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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친환경차 4440대에 보조금 지원…내달 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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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 4000대·수소승용차 96대 배정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도 신설…최대 130만원

경기도 용인시가 올해 4440대의 친환경자동차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용인시, 올해 친환경차 4440대에 보조금 지원…내달 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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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4440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수소차의 경우 승용차 96대와 고상버스 30대 등 총 126대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디 올 뉴 넥쏘'로, 대당 32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수소 고상버스는 현대차 '유니버스'에 대당 3억4640만원을 보조한다.

전기차는 ▲승용차 4000대 ▲화물차 304대 ▲개인 승합차 5대 ▲어린이 통학버스 5대 등 총 4314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상반기에는 승용차 2000대, 화물차 150대, 개인 승합차 3대, 어린이 통학버스 3대에 대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한도는 차종별로 ▲승용차 928만원 ▲화물차 1680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1억1555만원이다. 특히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9~34세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때도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받는다. 영업용 택시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택배용 차량이나 농업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도 국비 보조금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올해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지원금'도 신설됐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 승용차 또는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는다.


친환경차 구매에는 세제 혜택도 따른다. 전기차는 최대 300만원, 수소차는 최대 400만원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가 감면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최근 2년 이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청 기후대기과와 판매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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