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밖 임종 돌봄에 보험 혜택…'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
복지부, 2026년 2차 건정심 개최
방문·임종 돌봄 수가 인상 결정
페트로자주 등 건보 신규 적용
말기 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오는 3월1일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의 평가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암·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만성호흡부전 환자가 대상이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호스피스팀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난해 9월 기준 총 2042명의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환자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환자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가정형 호스피스 전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말기·임종 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2026년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신약 '페트로자주(성분명 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와 '레주록정(성분명 벨루모수딜메실산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페트로자주는 현재 개발된 그람음성균 항생제 중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는 항균제로, 대부분의 그람음성균뿐 아니라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다. 레주록정은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의 3차 치료제다. 현재 3차 치료에 대한 치료법·약제가 없어 등재 후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24차 건정심 심의에서 결정된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중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5개 성분에 대해서도 결과를 확정했다. 먼저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제약사 자진 인하 신청으로 대체약제 대비 비용 효과가 있다고 평가, 인하된 약가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을 제외한 기타 간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하고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인 설글리코타이드 등 3개 성분은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올해 성과 지원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2차 연도인 올해 전년도 사업평가 개선점을 반영해 ▲외래 재진진료량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전문 의뢰·회송 실적 ▲중증·고난도 환자 진료 비중(3~4분기) ▲환자 만족도 ▲다기관 협력 수련 네트워크 운영 및 실적 등 성과지표 5개를 신설한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성과지표는 크게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대응, 진료 협력 강화 분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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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성과지원도 추진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적합 질환자 위주로 응급 및 진료 협력 등 기능을 제공하도록 연간 약 2000억원을 지원한다. 성과지표는 사업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매년 보완·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적합질환자 비중, 지역환자 비중, 응급 성과, 진료 협력 추진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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