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채무조정 문턱 낮춘다…면책 대상 1500만→5000만원
30일부터 특별면책 대상 확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금액 상향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 한도가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된다.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한계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청산형 채무조정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운영하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지원 대상 채무원금 기준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채무조정을 거쳐 일정 기간 성실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23일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현장에서는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된 신청 요건 때문에,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제도 이용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은 경우, 채무원금 합계 기준 5000만원까지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한계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계 취약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신복위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도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상환 부담을 덜고, 일상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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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는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소득 보전·의료·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 지원과 심리 상담까지 병행해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은 신복위 콜센터(1600-5500)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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