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없인 출생신고조차"…서류에 없는 아이, 국가가 살핀다
출생 미등록 아동 위해 부처 간 협력 강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해 지원 공백 방지
#생모의 연락 두절로 혼자 갓난쟁이를 키우는 미혼부 A씨는 지자체로부터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출산장려금을 받으려면 아이가 태어난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생모만 할 수 있다. A씨가 법원 확인을 받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8개월. 미혼부가 출산장려금을 받는 것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 탓에 출산지원금 같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고 29일 밝혔다.
A씨가 살던 지자체는 현재 출생신고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의 모든 아동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전산관리번호) 활용을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전산관리번호 활용실적이 많은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상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법무부는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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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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