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2013년 설립한 들국화컴퍼니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과 관련해, 들국화컴퍼니의 전속계약이 2014년 7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이전인 2014년 1월 자동 해지됐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한 매체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설립 들국화컴퍼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들국화컴퍼니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영업을 이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 용역을 알선·기획하거나 훈련·지도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체부가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연예기획사에 대한 '엄중 조치'를 경고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 수장이 설립한 기획사가 10년 넘게 무등록 영업을 지속해왔다고 꼬집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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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체부는 들국화컴퍼니가 2013년 1월 들국화 멤버 전인권·최성원·주찬권 등 3인과 1년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4년 1월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후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실은 없으며, 따라서 같은 해 7월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또 들국화 멤버 중 한 명인 주찬권 씨가 2013년 10월 사망하면서 밴드가 해체됐고, 이후 전속계약을 맺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휘영 장관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들국화컴퍼니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2013년 들국화 멤버와 맺은 전속계약에 따라 제작된 음반 관련 음원 수익 창출과 배분이 현시점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성격을 띤 활동을 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2013년 제작 발표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료 수입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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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이란 작사가, 작곡가 등 창작자가 아니라 곡을 실연·제작한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뜻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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