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통카드 한도, 올 1분기 5→10만원으로 상향
금융위 옴부즈만 활동 성과 발표
지난해 총 22건 심의…7건 개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가 1분기 중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옴부즈만이 지난해 활동 성과를 이같이 밝혔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해, 7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2020년 한도기준이 5만원이었던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올 1분기 중 월 1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한 조치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의 경우 자회사(콜센터 등)를 통한 업무처리가 어려웠으나, 지난해 7월 자회사(콜센터 등)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텔레마케팅 채널로 보험상품 가입시 설명도 간소화된다. 표준상품설명대본 설명의무 내용 중 중요사항은 집중 설명하는 반면, 이해하기 쉬운 사항은 소비자 동의를 거쳐 설명을 간소화(문자 등)하는 방안이 올 상반기 추진된다.
금융투자협회 방문판매 모범규준 문구도 정비한다. 사전교육은 방문판매인력 자격 취득 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또는 역량 강화) 차원의 연간 1회 이상 직무교육 이수 의무를 별도 부과하는 것으로 문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제·개정 절차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 게시판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 연계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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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경우 업무, 선임 요건, 임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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