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서 징역 1년8개월…특검 "법리적·상식적 납득 어려워, 항소 예정"
특검, 징역 15년 구형
통일교 명품수수 혐의만 유죄 인정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28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통일교 명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지위가 높을 수력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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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로 가담하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 및 고가 목걸이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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