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자산 2조원 코스피 상장사도 영문공시…공시항목도 확대
오는 5월부터 영문공시 대상 기업 기준이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며 공시 항목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영문공시 의무화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면서 영문공시 대상 기업이 111곳에서 265곳으로 늘어난다. 대상 기업은 1단계에선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 10조원 이상에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이거나 자산 2조원 이상에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인 기업이었는데 2단계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됐다.
영문공시 항목 역시 주주총회 결과 외 영업·투자 활동 등 주요 경영사항 전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항목 전반으로 늘어났다. 공시 기한은 기존에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였지만,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국문공시 당일로 기한이 단축된다.
금융위는 코스피 시장의 위상과 글로벌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2028년 5월 도입 예정이던 3단계를 내년 3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3단계에서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848곳)가 영문공시 대상이 된다.
상장사 임원의 보수에 관한 공시항목도 주주들이 알기 쉽게 바뀐다.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에 기재하도록 해 주주들이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한다. 세부 보수내역별 부여 사유와 함께 급여, 상여 등 보수 종류를 구분하는 등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을 임원 전체 보수 총액 및 개인별 상세 부수 현황과 함께 공시해 임원 보상 규모를 주주가 한눈에 보도록 한다.
오는 3월부터는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의안별 가결 여부만 공시했으나 찬성률 등이 주주총회 당일 공시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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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제도 개선으로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이 올라갈 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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