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 1심서 징역 1년2개월
"국가 정책 공정 집행 대한 국민 신뢰 침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그 외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고 했다. 이어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혐의에 징역 2년,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그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교단 현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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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5일 열린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2017∼2021년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접근) 했고, 그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같은 내용을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지만, 특검이 공소사실에서 누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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