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한 유튜버,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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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해자를 망신 주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김씨의 일부 혐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피해자 일부에게 각각 400만원을 공탁하고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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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김씨가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를 운영하며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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