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허위 공문·위조 명함 등 증거 수집
사칭범들, 개인번호 사용·외부 이메일 이용

지난해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이 총 37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신고센터와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수집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공문, 위조 명함 등 증거자료를 모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이 총 375건에 달했다. 시는 증거자료를 모아 형사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지난해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이 총 375건에 달했다. 시는 증거자료를 모아 형사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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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상담은 1분기 4건, 2분기 15건에 그쳤으나 3분기 151건, 4분기 205건으로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했지만 피해가 계속됐다.

사칭범들이 사기를 시도한 중·소상공인 업종은 인테리어, 의류·주방용품·문구 등 유통업, 광고, 제조, 음식점, 조경, 방역·청소, 전기공사 등 다양했다. 사칭범들은 위조 명함이나 허위 공문을 내세워 공무원을 사칭하며 대량의 물품을 '대리구매'하라고 요구해 대금을 입금받는 수법을 주로 이용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짜 판매업체를 소개하며 각종 명목으로 시를 대신해 물건을 구매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칭범들은 관용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소상공인들에게 연락하고 시 이메일이 아닌 외부 이메일을 이용하는 등의 공통점이 있다.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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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가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센터에 즉시 연락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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