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과기정통부, '제0유형', 'AI 유형' 신설
규제 샌드박스 넘어 전 국민 대상으로 개방

공공데이터, 출처 안 밝히고 AI 학습에 쓴다…'공공누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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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저작권 침해 우려와 복잡한 이용 조건 탓에 현장 활용이 저조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저작물 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 개정안과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유 이용이 가능한 '제0유형'과 제한적 조건 아래에서도 학습용으로는 활용을 허용하는 'AI 유형' 신설이다. 새로 도입된 제0유형은 이용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했으나, 제0유형이 적용된 저작물은 출처 표기 의무가 없다. 상업적 이용과 변경 또한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수만 건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해야 하는 AI 학습 과정에서 일일이 출처를 확인하고 표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부담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함께 신설된 AI 유형은 개방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기존 공공누리 제1~4유형에서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금지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이 유형이 함께 표시되면 AI 학습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데이터를 쓸 수 있다. 저작권 문제로 묶여 있던 데이터들이 AI 학습용 자원으로 시장에 대거 풀리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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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기업에만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공공저작물 활용 권한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국가대표 AI 정예팀'에 한해 공공저작물 1100만 건을 개방한 바 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민간 수요가 높은 자료부터 신규 유형을 적용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개방 실적을 반영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법적, 기술적 기반도 강화한다. '저작권법'을 개정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하고,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AI가 즉시 학습할 수 있는 형태(Machine Readable)로 데이터를 가공해 개방한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유마당을 통해 학습용 데이터 766만 건을, 과기정통부는 AI 허브를 통해 데이터 903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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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은 AI 산업을 견인할 핵심 자원"이라며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도 "국민 세금이 투입된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 수요가 많은 분야부터 우선 적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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