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지금보다 30분 더 연장한다.
구는 현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되는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다만 모든 장소에 주·정차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차량 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유예 대상에서 제외해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방지할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해 점심시간 지역 상권을 찾는 방문객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은 계도 활동을 펼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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